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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尹 1심 무기징역…법정 최고형 ‘사형’ 피한 이유?

2026-02-19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[질문1]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 파난 무기징역이었어요? <br><br>네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지만요. <br> <br>감경 없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법정형인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거든요. <br> <br>지귀연 부장판사, 오늘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 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찰스 1세는 의회와의 갈등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강제 해산했는데, 나중에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.<br> <br>절대 군주라고 해도,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사례를 거론한 건데요. <br> <br>이런 얘기를 꺼낸 건, "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"이라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 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.<br><br>[질문2]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? <br><br>오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, 정상을 참작할 사유를 몇 가지 언급했거든요. <br><br>내란죄의 법정형,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입니다. <br> <br>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, 지귀연 재판부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죠.<br> <br>앞서 특검도, 내부적으로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. <br><br>우리나라가 이미 사형 폐지 국가라서,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. <br> <br>재판부는 오늘 12. 3 내란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밝혔습니다. <br> <br>"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"는 거거든요. <br><br>실제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단 거고요. <br> <br>내란죄는 법정형이 높아서 엄벌해야 하지만,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.<br><br>[질문3] 443일 동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, 논란이 이어졌는데 오늘 재판부 판단은 명확히 내란이라는 거죠?<br><br>오늘 지귀연 판사의 발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말은 이 말입니다.  <br><br>"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것이다" <br> <br>재판부는 계엄군과 경찰들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사태로 만들려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. <br> <br>윤 전 대통령을 향해 '직접', '주도적', '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' 같은 표현을 쓰면서. <br><br>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내란죄 성립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여부인데 12.3 비상계엄을 이 둘 모두 포함된다고 본 거죠.<br><br>[질문4] 1심 선고 결과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종신 수감인거네요?<br><br>네,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인 만큼, 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면 사실상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죠. <br> <br>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도 항소 분위기인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일단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. <br><br>1심이 아직 안 나온 남은 6개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. <br> <br>아는기자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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